사업자가 탈세 제안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증빙 요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겠다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정식 증빙이 됩니다.
현금 할인 제안 거절: '현금 결제 시 할인'과 같은 제안은 거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식 거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증빙 부족으로 인해 추후 공사 하자 발생 시 분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 양도 시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축소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탈세 위험 인지: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거래를 제안하는 것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