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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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고 4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