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근무 경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로 고용보험과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8개월 근무 시 약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 활동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8개월의 근무 경력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