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없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매년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시 차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매년 2월에 이루어지는 원천징수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고시원 운영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