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시 차용증을 함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은 거래의 명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2월에 이루어지는 원천징수 관련 신고는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채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