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용액에 한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대금 결제했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