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 가입자가 1,000만원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165만원(1,000만원 x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55만원(1,000만원 x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어 11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