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외국인이 비거주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2%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