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에 지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의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1월 1일~3월 31일)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7월 25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https://teer.hometax.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6일 지출분이 제1기 예정신고(1월~3월)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므로 이미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