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약정 내용에 따라 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