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한도(12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제공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관리 하에 일정 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격일제 근로 시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