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대가로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경제적 대가 관계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교환 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수익권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