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추계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계 신고 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가능하지만,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부가 소실되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와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