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과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감면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초과분 유보액 1대당 800만원이고 2대면 1600만원인가요?
유보소득 관리에 대해 알려줘.
중계무역 시 한국인의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바로 물건을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