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차량별로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대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각각 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합산하여 16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차량별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1000만원이고 B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600만원이라면, A차량은 연간 800만원까지, B차량은 전액(600만원)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차량의 한도초과액이 1000만원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A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이었다면, 미달하는 금액인 300만원(800만원 -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