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재정검증 결과 통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부족 통보를 받습니다.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차 미이행 시 200만원, 2차 미이행 시 500만원, 3차 미이행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조치는 2023년 점검 후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 2023년 조치에 대해 2024년 최초 과태료 부과 예정)
참고:
최소적립금은 회사의 청산 시점 부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비계속기준과 회사를 계속 영위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 퇴직금을 현재가치화하여 산출하는 계속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재정검증은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상재정검증 서비스를 통해 부족액 납입 계획을 미리 관리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