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변경,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후 10년이 지난 건물이나 2년이 지난 비품 등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