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인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바로 보내는 경우,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바로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반면,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이 한국의 보세구역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물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바로 이동하므로, 한국 B회사가 중국 C회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영수한다면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