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으시더라도 해당 연도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