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면제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 기준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다른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판단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