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 조정명세서의 작년 금액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보소득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상 재무상태표와 세무상 재무상태표 간의 차이를 나타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 기록 및 관리됩니다.
유보소득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항목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유보'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유보처분은 세무상 자본을 회계상 자본보다 과대 계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보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감소시킬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