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매출을 2기 예정신고 시 잘못 신고하신 경우, 해당 오류는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포함되므로, 예정신고 누락분이나 오류분은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2기 확정신고 시 수정: 2기 예정신고 시 잘못 신고된 1기 매출을 2기 확정신고 시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추가하여 신고하고, 과대 신고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시의 오류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2기 확정신고 시 수정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의 오류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면 적용).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포함되므로, 예정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정신고 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