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만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재직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기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위촉증명서, 업무확인서, 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내용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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