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예외 대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에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이행 도중 6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