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을 포함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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