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85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127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