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금융소득'은 예적금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