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외에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규정으로, 용역 제공 사실과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기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