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30만원 중 2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하면 되나요?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30만원 중 2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하면 되나요?
2026. 5. 12.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30만원 지출하신 경우,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만원 초과분 전액 손금불산입: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1회 지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초과분인 10만원만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전체 금액인 30만원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적격증빙: 현금으로 30만원을 지출하셨고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다면, 해당 30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