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 1개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 확인 시: 관계 증명 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