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대한 별도의 법정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또는 300만원과 같은 특정 금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인건비의 10% 내외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사업장 사규에 복리후생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