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소득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간편장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위약금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사업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이월된 금액과 폐업연도에 발생한 한도초과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임차료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익금이 30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