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사업자의 건물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무조건 20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건물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오피스텔의 경우 법정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과는 달리, 일반적인 건물 감가상각은 사업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