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1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자체를 가입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 시에는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