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비영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조합, 협회 경상회비 납부, 판매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인지세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영수증이나 송금증을 수취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이체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법인세 비용처리 시에는 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