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손금 공제 시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의 통산 제한: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 결손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순서: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로 공제됩니다.
장부 기장 의무: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 신고 시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공제 기간이 더 짧습니다(2009년 1월 1일 이후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 5년).
금융소득과의 통산: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에서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공제 여부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