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 금액(접대비는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예: 읍·면지역 소재 거래, 금융·보험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