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경조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몇 건까지 공제 가능한가요?'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