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정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인 경우 초과 지급된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 이체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이체 수수료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