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보 명령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보 명령에 따른 출퇴근 시간 증가 및 비용 발생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보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보 명령은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