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상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감면대상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감면기간 중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더라도 합병 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