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 목적 및 업종에 따라 재고자산,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인정되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자체는 취득 시점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