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가구 구입 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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