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와 실제 분개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1주택 임대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