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금액이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마이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받은 후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 대신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결정세액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에는 등록 및 적용 과정을 거쳐 신고서를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