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