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수산물 도소매업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기업: 산출세액의 30%
중기업: 산출세액의 15%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소기업: 산출세액의 20%
중기업: 산출세액의 10%
근거:
감면 대상 업종: 농수산물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인지 여부와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감면 한도: 감면세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 1인당 500만원씩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감면율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감면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소재지, 기업 규모 등)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