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 역시 해당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지급수수료를 처리할 때 지급수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54년생 여성으로 배우자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고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명가로서 특허 출원 비용만 나가고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