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4년생 여성분이시고 배우자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고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4년생 여성분이시고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고 계시므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하여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로우대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