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청년/일반), 그리고 소기업/중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청년 사업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예술가'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